등록에 따르는 이점

Clearinghouse에 상표명을 등록하면 신규 gTLD 레지스트리 및 트레이드마크 클레임즈(Claims) 서비스와 함께 선라이즈(Sunrise) 등록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1. 선라이즈는 도메인네임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기 전, 최소 30일 동안의 초기 기간입니다. 상표 소유자들은 선라이즈 기간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유한 상표명에 해당하는 도메인네임에 상응하는TLD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도메인네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규 gTLD은 선라이즈 기간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기간이 한정된 이 사전등록 기간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요건은 Clearinghouse에 승인된 상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대미문의 거대한 선라이즈”를 만나 보려면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명을 Clearinghouse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 선라이즈에 이어 트레이드마크 클레임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규 gTLD에 대한 통보 서비스(ICANN에서 권한 부여)로서 상표 소유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 모두에게 침해 행위의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서비스 내용:

  • Trademark Clearinghouse에 등록된 상표명에 상응하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잠재적인 도메인네임 등록자에게 경고 통보를 발송합니다.
  • 통보를 수령 및 확인한 이후에도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도메인네임 등록을 진행한다면 이 도메인네임에 해당하는 마크를 보유한 상표명 소유주에게 문제의 도메인네임 등록을 통보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